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6민사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48살 김 모 씨 등 2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두 가전 회사와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했기 때문에 두 업체의 공급가 담합에 따른 직접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가전제품 시장 유통구조와 소비자 판매가격 결정체계를 고려하면 공급가 담합은 유통업체 판매가격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앞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탁기와 TV, 노트북 공급가격을 짬짜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012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백46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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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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