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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67억 부당대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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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 자격이 없는 기업체 등에 수천억 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전직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2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 모 씨와 여신담당 과장 양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62차례에 걸쳐 122억5천200만엔, 한화 약 1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4천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후임 지점장 이 모 씨, 부지점장 안 모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점장으로 근무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액수는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안씨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대출금액을 늘려주려고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차주가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스캔한 뒤 숫자를 덮어쓰는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배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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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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