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대 재벌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특별 예외규정을 신설합니다.
지난해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주주를 포함한 특정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벌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 규정이 재벌들의 경영권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벌닷컴에 따르면 이런 예외조항을 신설했거나 신설한 예정인 그룹은 한진과 한화, 신세계, OCI 등으로 경영권 승계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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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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