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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오산 땅 세금 2억 8천만 원 이의신청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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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가 아버지 소유로 확인돼 국가에 몰수된 경기도 오산 땅 취득세를 내지 않겠다고 이의 신청을 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전 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비엘에셋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 2억 8천여만 원을 못 내겠다고 이의 신청했다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엘에셋은 경기도 오산시가 취득세를 부과한 땅에 대해 '등기하지 않았고 소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엘에셋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산시는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서 비엘에셋이 지난 2006년 12월과 이듬해 3월,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 등으로부터 땅을 산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9월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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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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