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위조 원전부품에 대한 조사와 비파괴 방사선 조사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곤란을 겪는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원자력안전법도 원안위가 원자력사업자와 관계 업체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조사권을 부여받아야 보다 충실한 조사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업체들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장비와 피폭량측정장비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던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해서는 "2012년 8월에 제안을 했는데 여야간 이견이 없음에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처리가 안 되면 국가 체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설계 수명이 끝나 수명연장 심사 중인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관련해서는 "민간검증단이 원자력안전기술원 쪽 검증단과 협의해 검토하라는 말을 오해한 것 같다"며 "민간검증단은 첫 시도라 부침이 많고 원안위를 못 믿는 것도 많지만 한두 번 이렇게 하면 믿지 않겠나"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