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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제징용 배상재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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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중국 법원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제1 중급 인민법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됐던 피해자와 유족 40명이 일본 코크스 공업주식회사와 미쓰비시 머티어리얼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인민일보와 아사히 신문 등 17개 중일 양국 신문에 사죄광고를 내고 피해자 1인당 100만 위안, 우리 돈 1억 7천만 원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1943년 4월부터 1945년 5월까지 3만 8천953명의 중국인이 35개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했으며 일본의 항복 이후 송환되기 전까지 6천83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국 사법부가 공산당의 영향 아래에 있는 만큼 재판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법원 결정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한층 강화된 대일 압박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른 한국과 협력하려는 자세"라며 "다음 주 핵 안보정상회의 때 열릴 수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재판이 열리면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일본계 기업에 새로운 리스크가 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명기된 청구권 포기는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인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한 중 일간의 모든 전쟁 관련 청구권 문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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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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