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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얕봤다간…" 대구경찰, 8개월간 손배소 1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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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법원은 경찰 지구대의 벽을 부순 30대 남성에게 복구비용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모(35)씨는 지난해 8월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돼 대구 수성경찰서 만촌지구대에 가게됐습니다.

그는 지구대 안에서 대기하다가 화를 참지 못한채 발로 벽을 걷어차 일부를 파손했습니다.

경찰은 폭력혐의로 형사처벌하는 것과 함께 그를 상대로 벽을 고치는데 들어간 비용 38만2천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냈습니다.

대구지법 제4민사소액단독 이동진 판사는 김씨가 국가에 끼친 손해가 인정된다며 38만2천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대구 수성경찰서 경찰관 10명은 90여차례에 걸쳐 112 허위신고를 한 한모(48)씨를 상대로 "업무를 중단한 채 출동해 생긴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김씨와 한씨처럼 경찰관서 등에서 행패를 부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파손한 사람들을 상대로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된 이후부터 이달 9일까지 8개월간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파손한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151건이나 됩니다.

즉 국가나 경찰관 개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한 배상금액은 최하 22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 등 모두 1억7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73건의 소송은 이미 경찰이 승소해 배상판결이 났고, 65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각하되거나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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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행 중인 소송 65건 중에는 112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5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들은 대부분 김씨나 한씨처럼 정상적인 근무를 하던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경찰서·지구대에 연행된 뒤 컴퓨터 등 공용물건을 파손한 이들입니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형사처벌로 끝났지만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적 책임을 물으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풍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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