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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사이트'로 개인정보 수집해 몰래 소액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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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불법적으로 모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발생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허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 등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일으켜 5천386명으로부터 1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 등은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나눠주는 쿠폰 책의 쿠폰번호등록 사이트를 범행에 이용했다.

가입자가 쿠폰을 등록하고자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되도록 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 창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가입 절차로 착각하고 소액결제 본인 인증을 진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선영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 인증을 위해 각종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 결제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 피해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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