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이용으로 일어난 소비자 피해의 83%가 계약 해지 거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97건에서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접수한 178건 가운데는 계약금 반환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같은 계약 해지 거절이 8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자가 계약금을 돌려주기 거부한 사례 중 95%가 예식일을 두달 이상 남기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도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두 달 전에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한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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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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