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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현실화…4.2% 하락 전망

[경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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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연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연료의 탄소함량 기준이 현실에 맞게 낮춰져 연비가 종전보다 4% 정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처 내 서로 다른 연비측정 기준을 통일해 연료 1ℓ에 함유된 탄소함량을 640g에서 613g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탄소함량 기준이 4.2% 낮아지면 같은 자동차라도 연비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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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수와 승용차, 시계 수입이 크게 늘었고 커피와 귀금속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승용차 수입액은 2012년보다 21.9% 늘었고, 생수는 17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커피 수입액은 15.9%, 귀금속은 7.5%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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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규모 창업을 가로막았던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유로운 창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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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학원과 사진관, 표구점, 직업훈련소 등을 합쳐 하나의 용도로 분류해 하나의 근린생활시설 안에 이런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소유자별로 500㎡까지 허용하기로 해 후발 창업자도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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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기업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을 지난해보다 40% 정도 축소할 계획입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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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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