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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쾅'…25차례 보험금 탄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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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는 19일 후진하는 차에 일부러 부딪혀 상습적으로 보험 합의금을 탄 혐의(상습사기)로 서모(25·일용직)씨를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시께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상가 앞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에 접근해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 합의금으로 4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기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25회에 걸쳐 2천11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10년 5월 우연히 후진 차량에 부딪힌 뒤 보험 합의금을 받자 돈을 쉽게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진하는 차와 부딪히면 충격이 크지 않고 후방 사각지대에서 접근하면 운전자가 고의 사고를 눈치 채지 못하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 폐쇄회로(CC)TV를 판독해 고의 사고를 확인, 서씨를 검거했다.

(파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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