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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산물 유통·판매업자 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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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무허가 축산폐기물 수거업자 등으로부터 유통기한이 표지되지 않은 돼지족발 등을 공급받아 시중 족발 전문점에 판매한 혐의로 53살 김 모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신고되지 않은 축산물업체 9곳으로부터 7억 원 어치의 돼지족발과 등뼈 등을 공급 받아 시중 족발 전문점에 10억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돼지기름 등을 수거하는 차량에 함께 운반된 돼지 족발을 사들이 등 비위생적인 유통경로로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유통기한과 제조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수입산 냉동족발을 국내산 족발로 둔갑해 족발전문점에 판매한 혐의로 포착해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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