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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 전·현 공무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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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주시 대변인 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변인실 전 뉴미디어팀장 김 모 씨에 대한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다만, 김씨와 같은 혐의로 청구된 뉴미디어팀 소속 오 모 씨에 대한 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 사실이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습니다.

유씨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강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등지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 2명은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당원 수백여 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오씨에 대한 광주시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13일 시청 대변인실 뉴미디어실과 피고발인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10명 안팎의 전·현직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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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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