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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추념일' 국가기념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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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련 행사가 올해부터 정부 주관의 국가적 위로 행사로 격상되게 됩니다.

제주 4·3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부터 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됩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통일준비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장과 통일 관련 정부기관장이 포함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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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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