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영화감독을 사칭해 배우지망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연출하는 영화에 출연할 배우를 구한다고 속여 배우지망생 3명을 불러낸 뒤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캐스팅 여부를 결정할 때 절대적 권한이 있는 영화감독의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눌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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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