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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계조작 의혹' 쌍용차 경영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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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계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쌍용자동차 경영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쌍용자동차 전·현직 대표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 2012년 "회사와 회계법인이 부채비율을 부풀린 허위 재무재표를 작성해 26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전문감정에 들어가자, 지난해 1월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법원이 "쌍용차가 2008년 말 작성한 재무제표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며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하자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검찰은 "회사 대표와 회계법인들에게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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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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