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8일 오토바이를 빌려주는 대가로 불법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소형 오토바이를 빌리면 무료 강습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강습생 26명에게 대여비 명목으로 1인당 최대 9만원씩 받고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법 오토바이 운전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기숙사 주차장에 실기시험 연습용 굴절코스를 페인트로 그려넣은 뒤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강습생들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불법교육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며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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