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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트렌드] 칼슘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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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현모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칼슘 영양제를 먹을 때 이 밖에도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자>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칼슘은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 또 해조류 등을 식품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칼슘 부족 국가인 탓도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임신 수유 중일수록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칼슘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건강기능식품일 뿐 질병을 고치거나 예방해주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과신해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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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신용카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신용카드 이용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일 텐데, 소비자들이 모르는 함정이 있다고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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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각종 할인 혜택을 전달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내가 해당 카드로 100만 원을 썼다고 해서, 그 100만 원이 전부 다 그달의 실적으로 잡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이 실적을 산정할 때 할인을 받은 결제 부분은 제외하고 실적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 외환카드의 경우 전달 실적이 25만 원 이상이면 커피전문점과 주요 편의점 등에서 할인을 해주는데요.

이런 할인 매출건은 이용액 전체를 실적에서 빼고 있었습니다.

즉, 한 달 동안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30만 원을 쓰고, 나머지에서 20만 원을 썼다면, 총 사용액은 50만 원인데도 그달의 실적은 2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하나카드의 경우도 전달 실적이 40만 원 이상이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 할인을 해준다면서 정작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이용한 금액은 실적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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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도 그렇지만 할인이 된다고 일단 일부러라도 더 자주 가게 되는데 실적이 전혀 반영이 안된 거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신한이나 우리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에도 약관 속에 이런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뜰하게 제휴업체를 찾아다니고 꼼꼼하게 할인을 챙겼을수록 실제 사용액과 실적에는 큰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불리한 내용은 상품설명을 자세히 살펴야만 알 수 있고, 또 카드사들은 광고나 고객들 유치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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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소비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코 베어 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 국민연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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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지난해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들의 1인당 수급액은 월평균 36만 원 정도로,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도 25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수령 금액이나 대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363만 명이 13조 원 이상의 연금을 받아갔습니다.

특히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 금액도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운, 월평균 85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을 수령한 사람도 5년 전엔 4천여 명이었지만 지난해엔 5만 4천여 명가량으로 1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면서 여성 수급자와 부부 수급자도 모두 늘었습니다.

또 최고로 높은 수령액은 월 165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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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말 국민연금이 '푼돈'이란 건 옛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네, 요즘 웬만한 국민연금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 보다도 수익률이 높아서, 잘만 활용하시면 든든한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오랫동안, 또 많이 낼수록 유리한데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추후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서 내지 못 했다면 나중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서 납부 기간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반대로 선납제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최장 5년 전까지, 기한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보험료를 냄으로써 그만큼 할인 혜택을 누리는 제도입니다.

또 직장을 퇴사하는 등의 이유로 공단에서 반환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납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과거 받았던 돈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공단에 되돌려줌으로써 끊겼던 기간만큼을 가입기간으로 복원시키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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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60세에 도달했지만, 연금 수령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면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통해 최고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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