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카풀'(승용차 함께타기)로 알게 된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실패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계 중국인 A씨는 지난해 카풀로 알게 된 같은 한국계 중국인 여성 집을 찾아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얼굴을 테이프로 감싸고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면식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저항하자 자신을 알아보는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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