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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임용 상한 연령 폐지…만 50세 넘어도 자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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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만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청원경찰의 임용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내일(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자도 능력만 있으면 청원경찰로 취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법령은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을 병역을 치른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가기관과 기업 등 총 천730개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만3천 5백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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