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40대 남자가 농협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10분 창원시 의창구 농협은행 창원시지부 입구 앞에서 생활정보지 수십장을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아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씨는 당시 생활정보지에 기름을 뿌리고서 112에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농협의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NH농협카드의 고객인지, 실제로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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