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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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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현직 공무원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은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등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현직 계약직 공무원 2명은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당원 수백여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다음 주 초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해 증거인멸, 도주우려, 혐의경중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강 시장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광주시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13일 시청 대변인실 뉴미디어실과 피고발인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10명 안팎의 전·현직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 시장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경완 강 시장 대변인역은 "광주시 전·현직 공직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 사건이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돼야 할 사안인지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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