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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여론조사 기준' 첫 도입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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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회 지방선거 선거 여론조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는 선거 여론조사 사전 신고, 선거 여론조사 방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 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등을 비롯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준수돼야 하는 사항이 담깁니다.

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200일까지 선거 여론조사기준을 마련해 공표해야 하며, 최초 공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3월 25일까지 공표하게 됩니다.

공청회에서는 심의위원인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과정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정당, 학회, 언론사, 여론조사기관· 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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