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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문서 조작' 200억 불법 대출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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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된 아파트를 사들이려고 대출문서를 조작해 불법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문서를 조작해 은행에서 20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43살 차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36살 이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시 완산구의 미분양 아파트 235세대를 담보로 신협 등 6곳에서 200억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문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때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이 많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임대계약서에 적힌 임대보증금을 낮춰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또 신협 직원 노 모 씨에게 대출 편의를 봐달라며 3천6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평균 7천만 원에 달했으나 차씨 등은 보증금을 2천만∼3천만 원으로 바꿔치기한 문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임대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변조한 문서를 제출했다며 은행 역시 세입자가 있는 담보물에 대해 세입자에게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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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쌍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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