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해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A씨는 2010년 병원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요양급여비용 3천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개인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8일 후에 돈을 공단 계좌로 이체했다.
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직무관련자인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모두 1억원 상당을 빌렸고,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내용들을 조사 또는 환수하지 않기도 했다.
공단 측은 A씨의 이런 행위들이 인사규정과 행동강령에 규정된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하고, 재심과정에서 해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계좌로 부당이득금을 받아 일시 사용했으나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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