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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자살기도' 30대 주부, 존속살해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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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전북 익산시에서 자녀 두 명과 함께 자살을 기도한 30대 주부가 처벌될 전망이다.

익산경찰서는 혼수상태에 빠진 이모(35·여)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존속살해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4일 익산시 동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7), 딸(2)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중태에 빠졌고 아들은 숨을 거뒀다.

딸은 적은 양의 연기를 마셔 현재 건강을 되찾았다.

방 안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못 살겠다.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씨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고 최근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투자 실패에 따른 경제난과 이혼 문제로 고민하다가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가 입원한 병원에는 경찰관 2명이 배치돼 자살 기도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행위는 명백한 살인"이라며 "이씨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만큼 의식을 찾으면 존속살해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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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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