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스포츠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인 뒤 수억원을 받아챙긴 운영자가 2년 만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유명상표 스포츠용품을 할인해준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2년 4월부터 5개월간 중국 서버로 쇼핑몰을 개설한 뒤 2천900여 명으로부터 스포츠용품 대금 2억7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명 브랜드 스포츠용품을 시중보다 80% 이상 할인한다고 속여 피해자를 끌어들여 돈만 받고 결국 물품은 배송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대포통장 공급책 등 공범은 불구속 입건했지만 중국에 있던 주범인 김씨는 검거하지 못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에 김씨에 대한 인터폴 공조수사를 요청, 최근 중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김씨를 붙잡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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