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2일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10년 집에서 자는 의붓딸(당시 11)의 가슴을 만지는 등 4년간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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