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7년 간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을 줍니다.
또 원유 수입·정제·수출 때의 관세 체계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동북아오일허브 추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동북아오일허브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석유거래 활성화가 필수라고 판단하고 글로벌 석유트레이더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첫 5년간 10∼22%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정제업·수출입업·판매업 외에 석유트레이딩업 관련 규정도 신설됩니다.
현재는 석유트레이딩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 사업을 하려면 석유수출입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5천㎘의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해 트레이더 유치의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해외 트레이더 유치와 별도로 글로벌 상품트레이딩 전문과정을 마련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국내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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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