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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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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계모 40살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에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와 화상, 골절 등을 입혔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 범행 당일에도 그토록 소풍가고 싶어하던 딸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도록 무자비하게 구타해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도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모든 게 제 잘못이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8살 이모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1년 5월부터 여러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와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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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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