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는 이른바 짝퉁 명품 가방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56살 장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41살 정 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장 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만든 유명 브랜드 짝퉁 핸드백 2만 2천 점을 인천항으로 밀반입해 동대문과 이태원 등지 도매상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감시를 피해 지속적으로 조금씩 국내에 짝퉁 핸드백을 반입한 뒤에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주택형 창고에 보관하면서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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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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