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127건이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사례 가운데 이미 환자가 사망한 104건 중에는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사망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의료비와 장례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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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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