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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대 판다더니' 동호회 카페서 돈만 챙긴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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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서 회원들의 관심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하고 나서 물품 대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개의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서 낚싯대, 캠핑 장비 등을 판다고 광고한 뒤 물건은 보내지 않은 채 회원 82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자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 10여개를 개당 2천500원에 구입해 인터넷 동호회 카페에 가입했다.

김씨는 가입한 카페의 닉네임을 운영진과 비슷하게 만들어 회원들의 의심을 피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등 전과 10범인 김씨는 상습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3월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고등학교 때 배운 용접보조 일을 잠시 했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인터넷 사기 범행에 다시 빠져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보아 여죄를 수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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