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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유치장 입감자 뇌경색…4일째 의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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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입감자가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 업무방해 혐의로 입감됐던 홍모(54·숙박업)씨가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으며 공사 소음 문제를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다음날 0시 40분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그러나 입감 당일 오전 9시 10분 가족이 면회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관이 유치장에 누워있는 홍씨를 깨워 상태를 확인하자, 홍씨가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홍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뇌경색으로 확인돼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4일째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체검사를 하고 질병 유무 등을 묻는 등 정상적인 입감 절차를 거쳤다"며 "입감자의 상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했지만 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청 청문감사관은 "1차 조사 결과 수감자 체포·입감 과정에서 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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