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검찰 고위 관계자가 자국에서 연간 200만명에 달하는 범죄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해 국가 차원의 구조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국인민대표인 츠창(池强) 베이징시 검찰원 검찰장(검사장)은 최근 양회(兩會)에서 "범죄피해를 본 이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림의 떡'에 불과해 형사피해자구조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고 북경신보(北京晨報)가 11일 보도했다.
츠 검찰장은 "2001년 이후 중국에서는 매년 400만 건가량의 형사사건이 발생해 이 중 40~50%가 해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매년 200만명의 형사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방에서 형사피해자 구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통일된 법률 체계가 없어 구조 금액과 대상이 제각각이고 심지어는 시끄럽게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에게만 구조금을 지급하는 현상도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츠 검찰장은 법률상 국가의 구조대상으로 '범죄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피해자와 공동생활해온 친족 또는 그 수입에 의존해온 친족'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구조금의 액수와 성격은 범죄로 인한 손해 정도와 피해자의 경제 상황, 현지 기본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박한 생활고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일시지원금으로 제한하자고 건의했다.
츠 검찰장은 "범죄피해자가 국가의 구조를 받지 못하면 법률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사회를 향해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