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허술하게 보관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대해 업무 정치 처분을 하라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병원이 프로포폴을 전용 저장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에 허술하게 보관해 의사가 아닌 직원들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통보에 따라 이 병원은 구청으로부터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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