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졸업과 봄방학이 낀 2월 한 달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 7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적발 사례 중 담배 판매(6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5건), 유해전단 배포(5건), 불법 옥외광고·간판 설치(3건) 등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위반(58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슈퍼(6곳),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3곳),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과 노래방(각 1곳), 성매매를 암시하는 유해 전단을 배포하고 옥외 광고·간판을 설치한 키스방(8곳) 등도 있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학년이 바뀌는 2월~3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달 초부터 지자체 및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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