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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구매 분기별 5천달러 이상 사용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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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외국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분기별로 5천 달러 이상을 쓰게 되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게 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은 그동안 외국에서 연간 1만 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과 사용내역을 통보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분기별 사용액이 5천달러, 우리돈 530만 원 이상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에서 5천 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객의 명단과 결제 내역이 4월 중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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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 구매물품을 반품이나 환불할 때 관세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품, 환불이 수출로 분류돼 복잡한 서류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거의 관세사에 의해서만 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컨슈머리서치가 해외구매대행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관세환급정보 제공여부를 조사한 결과 8곳은 안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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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주식거래액이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온라인매매의 4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시장에서 이뤄진 온라인 주문 54조원 가량 가운데 스마트폰과 테블릿 PC 등으로 이뤄진 거래대금의 비중이 25%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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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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