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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사체 발견…소유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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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한 주민이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의 사체를 발견했지만 소유권을 포기했다.

10일 서귀포시 대정읍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의 무인카페 앞에서 주민 양모씨가 죽어 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4m 정도에 깨끗한 상태였으며, 가격은 약 3천만원 정도로 추정됐다.

주변에서 울산방어진수협 위판장에 알아본 결과 울산까지 수송하면 경매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초 발견자로 소유권이 있는 양씨는 수송 절차가 복잡하다며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대정읍은 전했다.

대정읍과 해경은 이에 따라 제주대 교수팀에 의뢰한 사인 분석이 끝나는 매몰 처리하기로 했다.

(서귀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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