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권 다툼을 하던 경북 구미의 조직폭력배가 반대파 조직폭력배를 무고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0일 경쟁 조직폭력배로부터 맞았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구미지역 조폭 '효성이파' A(26)씨와 보도방 남자 종업원(21)을 구속 기소하고 유흥업소 영업부장(24)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지시를 받은 이들 2명은 지난해 11월 경쟁 조폭인 '호영이파' 15∼16명으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도방의 한 종업원이 경쟁 조폭으로부터 폭행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종업원을 폭행한 경쟁 조폭의 조직원 등 9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기록 검토, 참고인 조사,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이 무고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구속된 경쟁 조폭의 조직원 등 8명은 풀려났고, 1명만 보도방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한 조폭 1명의 폭행 정도는 경미했다"며 "9명이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면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미·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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