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 "미성년자 확인 않고 차 빌려준 책임 40%"

렌터카 회사, 교통사고 낸 미성년자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사고를 냈다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회사에 4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렌터카 회사가 미성년자 A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0일 내렸다.

A군은 2012년 친구 3명과 함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렸다.

그러나 A군의 친구가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 차가 훼손되자 렌터카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이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속여서 차를 빌렸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A군 친구가 운전중 사고를 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렌터카 회사도 미성년자인 A군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충실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A군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