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부분의 악성종양을 앓던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7개월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더 나빠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 모 사단의 K모 병장이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부대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다 같은 달 27일 진해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의료원은 K 병장에 대해 좌우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의 악성종양 4기로 판정했고, K 병장은 부산대학교 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K 병장은 상병 시절인 지난해 7월 국군대구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고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지만, 당시 건강검진을 맡았던 군의관 B 대위가 K 병장의 진료기록 카드에 적힌 '종양'이란 문구를 보지 않고 합격 판정을 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의관 B 대위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K 병장의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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