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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개인정보 언제든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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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에 제공한 개인 정보는 본인이 언제든 조회 가능합니다.

또 원치 않는 대출이나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정부는 오늘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 소비자에게 본인 정보의 이용과 제공 현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용현황 조회권 주어지고 기존의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됩니다.

또 고객이 대출이나 보험 상품 권유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금융회사는 즉시 시스템에 등록해 영업목적 연락이 차단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도 현재 최대 50개에서 필수정보 10개 이내로 최소화됩니다.

고객과의 거래가 끝나면 불필요한 정보를 우선 파기하고 5년이 경과 하면 남아 있는 정보도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불법정보를 활용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3%가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정보유출 때에도 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IC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성 강화 조치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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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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