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시원에 불을 낸 혐의로 50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어젯(9일)밤 10시 30분쯤 서울 장안동 4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고시원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고시원에 있던 30여 명이 대피했고 1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밀린 고시원비 문제로 주인과 다툰 뒤 홧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방화 직후 인근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전화해 '불이 크게 났는지', '사람이 다쳤는지' 등을 물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출동해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이 씨는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나가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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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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