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아들을 납치했다고 협박해 현금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부 45살 신 모 씨는 지난 4일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은 뒤 돈을 요구하는 일당의 전화를 받고 3백 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신 씨가 전화를 받았을 때 아들은 평소처럼 학교에 등교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송금한 3백만 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처를 한 뒤 추가 입금을 막고 일당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윤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