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리스와 금고대여, 재테크 자문 등 금융사 본업에서 벗어난 금융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세부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확대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금융사의 모든 업무를 성격별로 분류,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확대에 나선 것은 현행 세법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거의 모든 금융 분야에서 면세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조세왜곡이나 조세형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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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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