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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직원 출국금지…소환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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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출국금지한 국정원 직원은 간첩혐의로 유우성 씨를 조사했던 대공수사팀 직원 4~5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곧 소환해 문서 위조를 알고 있었는지 위조를 직접 지시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가 유서를 통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가짜서류 제작비' 1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국정원의 지시와 개입을 입증할 진술과 물증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다른 문서 2건의 입수 과정에 관여한 또 다른 국정원 협력자들도 소환해 문서의 진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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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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