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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맛속 카메라 촬영 외국인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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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8단독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4살 윤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7일 낮1시 30분쯤 부산의 한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탄 여성의 뒤쪽에 붙어선 뒤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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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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