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열릴 전망이다.
1심이 수십차례 집중 심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증거조사는 비교적 간단히 끝날 수 있다. 다만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측이 필사적으로 변론에 나설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서울고법은 7일 수원지법으로부터 공판 기록을 송부받아 사건 심리를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로 배당했다.
통상 지방법원은 판결 선고 후 수일 내에 고등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다. 수원지법이 형사소송법상 송부 기한(항소 후 14일 내)을 가득 채운 것은 그만큼 기록이 많아 정리가 복잡했다는 뜻이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같은달 21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주일에 네 차례, 총 46회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 증인 88명과 피고인 측 증인 2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또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32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별도로 이뤄졌다.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조사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양측의 신청에 따르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추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1심보다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의 구속만기는 항소심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법원 정기인사를 염두에 둔 1심 재판부가 구속만기를 상당히 남겨두고 판결을 선고한 덕분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의 경우 세 차례 갱신이 가능하다. 이 의원의 항소심 최장 구속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1심처럼 이 의원이 주도한 RO(혁명조직)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RO의 회합이 내란을 모의한 것인지, 회합의 실질적 위험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피고인 측은 1심이 내란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항소 직후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은 부분까지 확실히 밝히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변론이 예상된다.
'완승'에 가깝도록 공소유지에 성공한 검찰도 사건 비중을 고려하면 최종 혐의 입증까지 긴장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고위 법관은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이견이 있었지만 절차 진행에 대한 잡음은 거의 없었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그 부분을 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