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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제재위 검토 요청, 추가 도발 대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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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7일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지 검토해달라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요청한 배경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추가 행동 기반을 다지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그동안 도발 사례에 대한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두면, 앞으로 더 심각한 도발 발생시 제재위에서 이를 바로 논의하거나 안보리에서 추가 논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미국 등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최근 2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대북제재위에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탄도 미사일기술 사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명백하게 심각한 도발처럼 안보리에 직접 회부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응 방안을 고심해 왔다.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한·미 등 관련국들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우리나라, 일본, 남아공 출신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 패널이 검토 결과를 담은 '사건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면 대북제재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사국간 실질적인 추가 제재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단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대북제재로 간다는 건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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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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